2020-09-23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 및 공개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근거가 없지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적절하게 예우함과 동시에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적절하게 예우함과 동시에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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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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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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