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기존의 국가건강검진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였으나, 개정안은 개인의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건강검진을 맞춤형으로 개선합니다. 2. **검진 효과 향상**: 성별과 연령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반영하는 건강검진 계획을 통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건강검진 만족도 증대**: 획일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상태와 질환에 맞춘 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검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비급여 민간검진의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건강검진 계획을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개선함으로써, 검사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더 보기감염병 병력자 대상 국가건강검진 실시 법 안
국가건강검진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 대상 병원선 활용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한 건강검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항목 개선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한 건강검진 기본계획 수립 개정안
암검진 통계 연계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