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검진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결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검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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