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의 중립성 원칙 확립]**: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강화]**: 일부 기관의 과도한 정치적 이념 반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편향되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대안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법률 내에 **제3조의3(대안교육의 원칙) 조항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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