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권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임용제외교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그들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임용제외기간)을 정의합니다. 2.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실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호봉 획정 시 경력기간에 합산합니다. 3. 임용제외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시국사건과 연관되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들이 겪은 불이익과 기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법률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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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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