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 11개 시·군에 소재한 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북부의과대학 설치위원회' 신설하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3.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최소 100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설정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학비 지원과 의무 복무 규정 도입. 4.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할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와 각종 비용 지원, 의무복무 미이행 시 지원받은 금액 반환 조건. 5. 국가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조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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