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2. 현재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UDT 등과 같은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UDT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헌신과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더 확장하여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기간 연장을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요원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신청 기간 제한 삭제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기간 제한 삭제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범위 확대를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