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연장**: 기존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함. 2. **이전 결함 보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 기간 연장을 했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생활 안정 도모**: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기한 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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