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용예술위원회를 둔다. -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며, 이를 무용의 창작과 보급 및 발전과 계승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 개발·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안은 무용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무용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무용문화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무용진흥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