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명시]**: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정보체계 구축]**: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사업 및 전담기관]**: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지원 및 국제협력]**: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유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적 활용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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