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배상과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합니다. 2. **국가배상법 수준의 배상금 산정**: 과거 명예회복에 그쳤던 지원을 확대하여, 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기준에 준하여 배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3.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상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련자 및 유족에게는 생계 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신속한 지급 결정 및 신청 절차**: 배상금 신청은 배상 결정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트라우마 치유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자와 유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고,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6. **부정 수급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거짓으로 배상금을 받거나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기합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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