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합니다. 2. 결핵전문위원회의 직속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국가적인 관리 강화와 민관협력을 강조합니다. 3.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및 처우 개선: 결핵 전담 전문 인력의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과 안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인 관리와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결핵검진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종사자등 결핵검진비용 국가부담 하기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실시현황 지자체 보고의무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의무 이행 보고 강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잠복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