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정 목적]**: 이 법은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 및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국가기밀 등급 구분]**: 국가기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 필요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밀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전자적 관리 및 보안 시스템]**: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시스템의 개발 및 안전성 확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포함하여 보안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따른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5. **[국가기밀 해제 및 공개 절차]**: 국가기밀의 해제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제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엄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 국가기밀 누설 시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을 위한 누설 시 가중 처벌**하며, 자수할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밀 누설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안전 및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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