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한다(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2.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보접근 여건을 개선하고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3.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더 보기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에 방송을 포함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법정 법인화를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