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 실태**: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528명**이며,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연습 및 창작 공간의 부족, 시설 부족, 예술활동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장애예술 지원기관의 재지정 문제**: 현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사업 개발에 한계를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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