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 상 입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2.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한다. 3.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4.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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