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협력 R&D의 절차를 특례로 함으로써 연구자가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확대합니다. 2. 해외 기관의 국내 R&D 참여 확대를 위해 주관기관 자격을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귀속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4. 해외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규정합니다. 5. 우리나라 주도의 다국적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연구자가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연구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6. 국제협력 프로젝트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R&D 예산 신청 시 국제협력 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7.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정립합니다. 8.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기획과 연구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여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선도형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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