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혁신지구 지정 및 산업 집적화**: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양수산산업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제해양특구 지정과 인프라 지원**: 부산 내 해양관광 및 산업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 내 항만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이전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해 **주거·교육·교통** 분야를 지원하며, **주택 우선 공급** 혜택과 조례를 통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5.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특례**: 국제해양특구 내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기간의 상한**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부산광역시장이 해양수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의 국제적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해양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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