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지침 작성 방법이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만 작성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2. 기존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 작성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작성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여 지역별 물류정책 수립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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