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사가 되기 위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기존 규정을 유지하되, 정신질환자가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가 영양사 면허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는 있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 공유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면허 발급기관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결격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면허 발급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개인이 영양사 면허를 부적절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허 발급시 결격사유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영양사 자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직의 품격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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