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여, 인증된 교육과정을 받은 대학 출신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국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즉 졸업까지 6개월 이내로 남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졸업자로 간주하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합니다. 3. 입학 당시에는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시점에서는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합니다. 4.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한 대학의 경우, 신청 후 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 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양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 인력을 보다 철저히 양성 및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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