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입증책임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게 지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2.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의 철저성 강화: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철저하게 해야하며, 이러한 의무기록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의료분쟁 조정 기구의 설립 및 강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진료를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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