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손해를 입은 환자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할 때,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대불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대불금의 상한설정이 가능해집니다. 3. 대불비용의 재원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개선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이용 실적과 예상 대불비용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적절히 조율하여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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