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기존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정보보호 인력 양성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합니다. 2. **[학교 및 공공부문 정보보호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보안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부문의 사이버 대응력을 높입니다. 3. **[전문 인프라 및 자격제도 도입]**: 정보보호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인재 발굴 및 실무 중심 인턴십 추진]**: 미래 인재와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시책을 마련하며, 특히 대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을 촉진합니다. 5.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중복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법안은 파편화된 정보보호 인력 양성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