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무기 체계와 장비의 도입 및 전력화를 국방개혁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확보·양성에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3. 기존의 병력 중심의 군구조를 탈피하고 기술집약형 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혁신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더 보기법률 속 일본식 표현 한글화를 위한 개정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편성하여 4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군 인사관리 강화 법안
목표 달성 기한·수치 삭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공표 의무화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에 유연한 국방 인력 운영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