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이거나 당적이었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별 특별검사법들도 이와 같은 제한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과거 정당의 당적이었던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제한 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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