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정하며,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의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와 관련법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위해 국회의 임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법의 집행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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