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행"이라는 표현을 "계속 진행"으로 변경합니다. 2. 법안에 포함된 일부 법률용어들을 쉬운 생활용어로 바꿈으로써 법률의 이해와 준수를 촉진합니다. 3. 국민의 언어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법 개정 절차와 관련된 문장도 평문체로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이 법안은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한자어 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간단하고 명확한 우리말로 변경하여 법안의 취지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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