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처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해로부터 최대 5년간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2. 이는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여 장기 생존하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3. 아동 암환자의 경우 기존처럼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 생존하는 암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암 환자의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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