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이전 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와 지역산업 연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부산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하여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 지역 산업과 학문의 연계를 통해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4.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원합니다. 5.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해양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6.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입지, 금융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7. **이전 공무원 및 직원 지원**: 부산 이전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이전을 돕습니다. 이 법안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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