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산업 진흥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굴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굴 및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산업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굴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브랜드 육성**: 굴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굴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합니다. 5. **품질인증 및 집적화단지 지정**: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인증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굴산업집적화단지로 지정**하여 생산과 유통을 장려합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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