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3.「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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