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상한 명확화**: 새로운 법률("행정기본법")에 따라, 기존 법률에 있던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중복 규정 삭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들을 삭제하여 법률이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면서도 필요한 요소들은 유지합니다. 3. **적용 관계 신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분야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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