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축산물에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조금을 세분화하여 설치 가능하게 함: 기존에는 한 축종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농장에서 육용으로 기른 닭)를 구분하여 각각의 자조금을 만들 수 있게 개정함. 2. 축산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정부의 협력 의무 명시: 축산자조금을 축산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촉진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자조금 운용계획 승인 기한 및 운용계획 변경 시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자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해야 하며, 지출 금액이 조금 변경될 경우(10분의 2 이하) 관리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조금 운용의 융통성을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축산단체의 자조금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축산업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축산단체가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축산업자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축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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