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종닭 자조금의 별도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닭고기 자조금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쇠고기(한우와 육우)의 사례와 같이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자금 활용 범위 명시**: 축산물의 가격 변동 등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수매·비축 및 출하 조절을 통한 시장 대응 강화**: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와 비축, 가축의 생산 및 출하 조절** 등 구체적인 수급 관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품종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비 홍보를 지원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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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방송 및 신문 광고 허용을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