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들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임차인이나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이 후에 보증금을 잃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분할고지된 지방세도 미납지방세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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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일원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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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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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지방세 체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징수에 간편결제방식 도입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교부율 상향으로 지방재정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