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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