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대하려는 건물에 대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장합니다. 2.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 건물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분할고지된 지방세도 미납지방세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소액 체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납부 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수단을 추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일원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징수액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ᆞ상습체납자 압류물품 관세청 위탁 법안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지방세 체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징수에 간편결제방식 도입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교부율 상향으로 지방재정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