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디지털크리에이터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명시]**: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및 인력 지원]**: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수 인력 발굴 지원**을 통해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 및 영세 디지털크리에이터에게 **우대 정책**을 제공합니다. 4. **[산업 발전 및 환경 개선]**: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5.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행동강령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행 근거**를 통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6. **[공정 계약 체결]**: **공정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며,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창조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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