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군사관후보생만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교내훈련 중인 모든 학군사관후보생들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보수 지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교내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들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에서 기존의 현행법에 추가되는 부분은 2조 1항과 20조 3항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내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사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들의 군사적 역량 향상과 군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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