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 현재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후보생으로의 훈련기간 동안에도 이전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 후보생 신분의 보수액만 받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 **현역 장교에 대한 보수 보장**: 만약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면,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 보수액만 받았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여 이전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의 취지**: - 이 개정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준사관 및 부사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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