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조의2 신설: 의료인은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모에게 제대혈 기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대혈 기증에 대한 정보와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대혈 기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인의 책무로써 산모에게 제대혈 기증과 가족제대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편견,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혈 기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혈 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기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공급원을 확보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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