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는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임상연구와 의약품 제조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3. 제대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치료 효과 개선 및 관련 연구를 촉진. 법안의 취지는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여 첨단재생의료 분야와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에 따른 치료 효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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