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명문화**: 기존 시행령에 위임했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 자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교육감의 심의 안건 부의권 부여**: 지원위원회 위원장이나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교육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관련 주요 현안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자치사무별 감사위원회 분리 설치**: 행정과 교육의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어 자치권에 걸맞은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자치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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