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통합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필요를 고려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통합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노인특성화병원 및 병동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합니다. 4. 통합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의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통합서비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와 관련된 의료비, 요양비, 돌봄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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