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화장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점자로 표시할 수 없어 점자 표시를 한다고 해도 완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도 화장품의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서는 이를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방법과 규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률안에서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의무를 가진 영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개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화장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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