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으며,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제조사의 독점 방지와 국내 수출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의 포장에 제조업자의 정보 표기를 선택적으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인 공정성과 규제 시스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사용기한 이중 표기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발전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의무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비 지원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오인 화장품 판매 제한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