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해. 2. 하지만 여름철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감소해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서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3. 그래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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