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및 환각물질 측정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만 있었으나, 이제는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 상태**도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제재처분 강화**: 약물이나 환각물질 복용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 부과** 및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 강화**: 이 법안은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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