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협찬고지에 대한 대행 수수료 지불을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의뢰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합니다. 2. 정부광고대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인쇄분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통신분야의 정부광고대행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을 제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이루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부광고대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광고시행과 관련된 예산과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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